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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공사탕이싫어요 24.02.02 12:59 답글 신고
    일단 업체상대로 용역대금 청구내용으로 내용증명발송하시고요(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등 첨부)
    언제까지(통상 내용증명 발송일+14일)입금없으면 소송진행한다고 하시고 입금안되면 대법원에서 전자지급명령 진행하시고 지급명령 결정나면 바로 그 업체 통장이랑 카드사용하면 카드대금까지 압류걸어버리세요
    답글 1
  • 레벨 대령 3 비키셈급해여 24.02.02 12:27 답글 신고
    노동청이 우선 아닐까요?
    답글 1
  • 레벨 대령 3 비키셈급해여 24.02.02 12:27 답글 신고
    노동청이 우선 아닐까요?
  • 레벨 소령 2 쌈바의발 24.02.04 23:54 답글 신고
    운수는 노동청이 아님 개인사업자라
  • 레벨 상사 1 공사탕이싫어요 24.02.02 12:59 답글 신고
    일단 업체상대로 용역대금 청구내용으로 내용증명발송하시고요(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등 첨부)
    언제까지(통상 내용증명 발송일+14일)입금없으면 소송진행한다고 하시고 입금안되면 대법원에서 전자지급명령 진행하시고 지급명령 결정나면 바로 그 업체 통장이랑 카드사용하면 카드대금까지 압류걸어버리세요
  • 레벨 소령 2 할리마스터 24.02.02 13:06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4.02.02 13:30 답글 신고
    노무사 찾아가세요. 지연이자까지 다 청구해서 받아내세요.
  • 레벨 대장 13BH380 24.02.02 15:02 답글 신고
    물류업계 돈매너 안좋은 회사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심쿵한두다 24.02.03 16:53 답글 신고
    이런회사들이 많은데 정부는 몇십년째 방관하구 있죠 수면위로 올라온거 말고도 많습니다 필히 바껴야 하는구조인데 왜 알고도 방관하구 있는지...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24.02.04 21:06 답글 신고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야 하는데...일단 폭행이나 기물파손등이 있었다면 상대방도 형사건으로 고소.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겠지만 사업자라면...민사적 해결외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일하고 돈 못 받는 경우 정말 짜증나고 근로의욕 상실은 물론 생계가 위협받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고단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액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귀찮습니다. 분명 이런 업체에 대해선 정부가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빌어먹을 나라에선 약자를 지치게 만들고 설사 받는다 해도 그 피눈물 나는 시간에 대한 보상도 초라합니다. 정말 바껴야 하는데 명절에만 체불 어쩌고 떠들고 나 몰라라 하니...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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