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나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공문도 보내는 건가요? 수업시간에 '계엄', '탄핵', '쿠데타' 등을 다루는 게 법적으로도 제약돼 있나요? 용어의 특성상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많이 다루죠.
국어 시간에도 '계엄', '탄핵', '쿠데타' 등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외국어 수업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영어 수업이라면 '계엄, 탄핵, 쿠데타를 각각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라고 학생이 질문할 수 있죠.
탄핵정국 속 학교 현장 '교육 역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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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선생님이 전쟁날 뻔 했대" "우린 얘길 안 해줘"… 비상계엄 뒤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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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탄핵?" 쏟아지는 질문… '중립성 위반 위험'에 교사들 진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9701?sid=102
‘탄핵, 계엄이 뭐예요?’… 정치적 중립 유지해야 하는 교사들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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