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 제98조 간첩죄, 제99조 이적죄로 검찰에 입건되어 서울중앙지검 박가희 유병국 검사가 수사 중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간첩죄와 이적죄는 외환의 죄이므로 재직 중에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간첩죄와 이적죄로 형사재판을 받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면 특히 헌법 제66조 제84조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즉시 파면입니다. 그리하여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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