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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279
급한 작전 차량은 아닌거 같은데 공군 픽업트럭 차량도 지정차로 위반신고가 되나 모르겠네요
일반 안전신문고는 안될테고
몇십키로를 1차선으로 주구장창 주행하고 운전자 폰 사용에
지정차로 같은거를 모르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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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나오면 올려주세요..
소방차 구급차도 비상출동할 때에는 교통법 조까라하지만 상황 끝나고 돌아오거나 정비소로 이동하거나 할 때에는 법규 다 지켜 운행합니다.
그거 모르고 당당하게 다니다가 상품권 받은사람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왜 번호판에 관계없는지 알려주세요~!
탱크도 신고하실분
처분나오면 올려주세요..
군용번호판 체계는 목적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가능
엥간히 합시다 너도 나도 암행어사?
심각한데요?
군차량은 카메라가 찍히거나 신고를 당해도 딱지 안날라옵니다.
제가 군생활할때는 그랬네요
근데...저렇게 운전하는게 아쉽긴 한데....저같으면 그냥 흐린눈하고 봤을거 같네영.
안될껄요 번호판자체가 조회가 안될겁니다
굳이 글올리신 이유가 단순 의문?
아님 괴씸죄…?
글쓴님도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으니
의문문으로 글을 적으셨습니다만??
시내 버스전용차로도 많이 탔습니다ㅠㅠ
단순히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 뺑이 칩니다.
저거처럼 군용 차량은 단순히 종이한장 날라오는거에서 끝이 아니고
그게 부대장 결제가 들어갑니다.
사단이면 사단장결제로 과태료 종이가 첨부 됩니다.
일반인은 돈 내면 끝이지만
군인들은 +@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 경우는
군 운전병
밖에서 딱지 띠고 들어오면 목에 타이어 메고 하루동일 연병장 돌립니다.
정보공개요청해도 군조안사항 끝.
의미 엊ㅅ음~~~
사진은 폰으로 찍었냐?
저게 트럭인가요 전술인가여?
안그래도 좃나게 고생하는데...ㅋ
차선위반하는건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거기에 화물거지 픽업거지 프레임 씌워서 조롱하는건 꼴뵈기 싫어지네요.
군관계자가 보면 운전교육 좀 하시고...
소방차 구급차도 비상출동할 때에는 교통법 조까라하지만 상황 끝나고 돌아오거나 정비소로 이동하거나 할 때에는 법규 다 지켜 운행합니다.
근데 몇십키로나 저렇게 졸졸따라가신건가
1차선 추월차선입니다.
화물차도 1차선 추월후 2차선 복귀하면 됩니다.
저 사진만으로는 1차선 주행중인지
추월중인지 판단 불가하여
딱지 안날라갑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사진상으로 확인 불가 합니다.
그냥 군부대에 소속된 일반 행정업무용 차량.
당연히 도로교통법 적용.
그리고 저건 8, 9로 시작하는 화물 픽업트럭이 아니어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보기도 애매할거같군오.
그러므로 신고는 쫌 오버같아요. 애매한거까지 거슬린다고 막무가내로 묻지도따지지도않고 막 신고할때 신고충이란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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