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었는데, 정상 주차된 차량과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 이중 주차된 차량이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어, 밀었을 때 정사 주차 차량으로 가까워지게 되었음
- 이중 주차된 차량; 뒷 휀더 부분 2판 칠 벗겨짐
- 정상 주차된 차량: 범퍼 칠 벗겨짐
- 운행에는 지장 없음
제가 밀어서 사고가 났으니, 제 과실 100% 인건지, 비스듬히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건지요?
2대 모두 랜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리 기간에만 렌트를 해주면 되지, 수리 대기 기간에는 렌트해줄 필요 없는 것 맞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비스듬하게 대져있으면 밀면 접촉사고나겟다는건 알았을텐데..이중주차차량한테 과실 못줄거같은디요
ㅅ.ㅂ 법이 잣같지 이중주차를 존나 당당하게 쳐하니
이중주차라는 주차도 없습니다.
이중주차는 불법주정차보다 더 과실을
높게 책정해야 이중주차라는 단어를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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