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 주행 중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 손등과 제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 차는 과속x2차선 잘 가고 있는데 사고자 가 보시다 시피 차오는지도 확인 안하고 갑자기 저렇게 나왔는데 이런경우도 대인 접수를 해줘야 되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서는 자동으로 열고 닫을시 좀 삐걱 되는데 수리 후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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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월)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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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수리비 청구하는거보다 상대방이랑 합의보는게 싸게 먹힘
그냥 박아버리네요
그래서 저런곳 2차로로 주행하면 안됨
윗댓글에 사이드 미러 수리비 청구 가능하다고 썻지만
실효성이 없을뿐이라고 함
운전자가 어느정도 피할수있는 상황이라
빠른합의가 좋아보임.
이게 안불안하면 운전경력이 짧은 것임....
그냥 목적이 삐걱거리는 싫은거라면 신고하고 진행해보세요.
저런 곳은 끝차선에 바짝 대서 공간이 넉넉한 거 아니면
누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 같지 않아요?
1차선으로 다니세요
사람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세요
운전대만 잡으면 람보가 되시는 분들 사람이 우선입니다
앞으로 저런곳은 꼭 감속 하시고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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