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2년여 전쯤 사고 과실비율 5:5 판정
이면도로, 사거리 신호없음, 차선없음, 양차선 전방 30키로 속도표시판
블랙박스 차량 진행로 도로하단 불법주차금지구역 표시 있으나 양 옆 주정차 차량 있음
이 사고 발생 직후 상황
상대방(쏘나타) 차주(30대 남성)는 차가 지나가는데 왜 멈추지 않는가?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라고 언성을 높이자 블랙박스 차주(40대 여성)는 미안합니다 라고 했음
블랙박스 차량 보험사 (ㅎㄷㅎㅅ)가 와서 블랙박스 확인 후 상대방이 과속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고 말함
이후 과실판정은 5:5
올 초 보험가입때 타보험사로 부터 이 사고가 저과실 -> 고과실로 변동됐다는 내용 알았고
2~3년간 대당 20만원 가량 보험료가 과거치 보다 높게 나옴
타지 출장업무 때문에 관심을 못가지다 최근 이 사실을 알고
블랙박스 차량 보험사료 부터 자료를 받아 위 동영상을 보고 5대5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5대5가 된 과정을 물어보니
본인이 친분있는 인근 경찰서 직원에게 사고 동영상 자문을 부탁했는데
이 건은 경찰서 신고시 모두 일시정지 하지 않았으므로 쌍방과실(5대5) 확률이 높으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듣고 5대5로 정리가 되었다
상대방보험사는 무과실과 교차로 선진입을 주장하서 100대0을 주장하고 했는데 당사의
대응으로 5대5까지 낮출 수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통화내용 녹음)
상대방은 사고 후 블랙박스 차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과실이라 주장하고 사고 후 블박차량의 번호판 부위가 상대차량의 뒷 바퀴 부분을 타격 했기 때문에 선진입을
주장했음
그래서 교통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과실비율 법률상담을 하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12-1의 기본과실은 우측 차량 40%, 좌측 차량 60% 이며, 가감산요소는 서행(일시정지포함),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등이 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차12-1 의 기본과실에 상대방 차량 (좌측 직진 차량) 의 가산요소 (서행불이행) 를 적용하여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보험사에 해당에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니 다시 사내 심의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더니
과실비율이 6대 4로 나와 상대보험사에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차주 입장에서는 8대 2를 주장
근거는 교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내용을 참고로 6대4에
상대방 차량 가산요소 (서행불이행)을 적용 7대3
불법주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차량으로 좌측 시야 확호 어려움 및 상대방 차량은 좌측으로 회피 할 충분한 공간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위 과실 비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6:4면 완벽한데 뭔 핑계를 저리 길게 구구절절 적어 놓으셨데요?
상대방 서행 및 불법 주정차 차량 이야기 하기 전에 블박이 시야확보 안되니 일시정지 한 번 했으면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인간 둘이 사고나서 6:4데 뭔 8:2며 뭔 서행에 불법 주정차에... 에휴~~~
과속 1추가.
7:3 피해자.
우측통행인 우리나라에서 좌측으로 피하라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
솔직히 도긴개긴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걍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는 사고라
5:5 얘기하긴함
수백 수천건의 사고가 그렇게 나욌어요
글쓴이는 이사고가 처음이지만
여기 게시판에선 하루에 2-5건 정도 올라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사고는 과실 1-2보다는 대인없이 5:5각자 수리가 제일 싸게 먹힙니다..
싸게 수리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
파란 포터가 시야를 가리면 멈췄다 가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저 소나타 개$#*#$&은 조만간 사람하나 잡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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