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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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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Natalia 24.07.16 15:42 답글
    부모 욕하는 형님이나 그 욕 듣고 안바꿔주는 그 형수나..

    나같아도 쌍욕을 할거같은데 2찍이들은 참을러냐 ㄷㄷㄷㄷㄷ
  • 레벨 소위 2 동고리레드 24.07.16 15:43 답글
    야 병시나!! 쌍욕도 쌍욕 나름이지~!
  • 레벨 대장 Natalia 24.07.16 15:44
    @동고리레드 니가정사나 신경 써
  • 레벨 대령 3 내피니피 24.07.16 15:46 답글
    이제 옌붼은 다 잊은기가?
  • 레벨 대장 Natalia 24.07.16 15:47
    @내피니피 연변 지지자 아니였어 니? ㅋㅋㅋㅋ
  • 레벨 대령 2 피톤치드 24.07.16 15:47 답글
    나탈님 전투력 씨다 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내피니피 24.07.16 15:48 답글
    아쥬매야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입싹하지 말고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야즤?
  • 레벨 중장 x윤석열x 24.07.16 17:04
    @내피니피

    니가 어디 자치구에 산다고 남도 거기서 살것냐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16 23:26 답글
    ㅎㅎㅎ

    형이나...
    형수에게 욕하면 불법이야?
    아니면... 4가지가 없는 거야?

    혹시...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친형이라면...
    저렇게 욕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하면서...
    같이 나라 팔아 먹는 매국노가 될래?

    아니면...
    이완용이에게...
    욕하고...
    내로남불 할래?

    어느 쪽이야?

    이재명·이재선 화해, 저승에서나…조문도 못할만큼 틀어진 이유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103/87099429/1
    이재명 시장과 이재선 씨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이재선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발적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으로 영입되면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 죄송하다”고 재선 씨를 비판했고, 재선 씨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대장동 첫 의혹 제기자, 이재명 형 이재선···"대장동 개발 왜 하냐" 유동규 언급 녹취 파문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930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16 23:27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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