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의 기본에 대해 알고 탄핵권을 남발하는 것인가? 탄핵은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의회에 비상수단으로 부여한 권한을 너무 남발하여 비상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민주당 맘에 안 들면 탄핵을 들고 나온다.
헌법 제65조 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의회에 ‘비상 수단’으로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시로 판·검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실행하면서 탄핵이 당 대표에 대한 방탄 수단으로 남용되고,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정농단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꾸로 탄핵을 당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편이 아니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탄핵을 남발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국회에 범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서로 견제 기능의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발의해서 부활시켜야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기관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정치보복성 탄핵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은 막을 필요가 있으니 국회 해산권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거 생각난다... ㅎㅎㅎㅎ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수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558&pDate=20231201
[한덕수/국무총리 :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결국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울부짖은 유족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3213&pDate=20240130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벌써 횟수로 5번째, 법안 건수로 9번째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정부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렇게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언제 지원해달라고 했느냐, 바라는 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니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게 유족들의 요구입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해도 여당서 17표 이상 이탈하면 '무력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80&pDate=20240502
류 기자,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아닙니까?
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7248&pDate=20240521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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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사 도중 특검도입 전례 없다?…법무부 주장 따져보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7247&pDate=20240521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취임 후 14건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481&pDate=20240529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개가 됐습니다.
이거 생각난다... ㅎㅎㅎㅎ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했어...
뭘 방어한다는 거야? ㅎㅎㅎㅎ
본인들의 죄를 인정한거 아냐? ㅎㅎㅎㅎ
"거부권 거부한다" 강대강 대치…야권 '탄핵' 거론 총공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7244&pDate=20240521
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확실한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오늘(21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 스튜디오에서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은 기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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