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활성화 돼 있는 튜닝규제도 완화된다.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전조등은 빼고 나머지 등화장치 튜닝을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로 인해 불량 부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40327174310178&p=fnne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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