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047곳이 불법 리베이트 123억원 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서 나타났지만 일부는 수수자나 이익의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 612명에 현금과 물품을 건넸다고 한다.
병·의원과 의사들이 이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서 챙기고도 뭘 잘했다고 휴진을 하고 의대 정원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런 의사들은 의사 면허 박탈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의료 분야 ‘불법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서 전국 최소 2047개 이상 병·의원과 의사 612명 등에게 123억 원이 넘는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국에 의해 확인된 사례에 불과한 데다, 일부는 수수자나 이익의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문화일보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나온 공정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처방 증대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이나 의사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제약·의료기기 회사들은 총 14개였다. 이들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만 총 316억11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은 최소 2047곳이 넘었고, 이들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123억8917만 원으로 추산됐다.
현금·물품 지원뿐 아니라 식사·향응 제공, 행사비 지원, 골프 접대, 해외 학회 참가 지원 등으로 다양했다.
의료 분야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하는 주범으로 손꼽히지만,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개인 병원이나 중소병원 중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운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수가와 진료비만으로는 인건비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 상당 부분을 비급여 진료와 리베이트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최근에는 홍보업체를 통하거나 강연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등 수법이 다양·지능화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처벌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을 포함해 총 32건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며 “119명이 입건됐고 이중 의사는 82명”이라고 밝혔다.
'병·의원과 의사들이 이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서 챙기고도 뭘 잘했다고 휴진을'
리베이트 받은 병원이 휴진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 ㅎㅎㅎㅎ
리베이트 받지 않은 병원은 휴진을 해도 된다는 거지? ㅎㅎㅎㅎ
허긴 니가 무슨 생각이 있기나 하니?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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