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7개 상임위 받지 말아야 하는데,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총사퇴가 아니고 7개 상임위 수용할지 최종 결정한다는데 거지도 이런 상거지들이 없다. 알맹이 상임위 다 빼기고 선심쓰듯 주는 것을 받겠다고 에라이 병의 신들아!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의 꽃이라는 알맹이 상임위는 다 빼앗기고 별볼일 없는 삼임위를 선심쓰듯이 줄 때 받아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이러니 전부 샌님 소인배 영남 선비들 소리를 듣는 것이다.
어떻게 여당 의원 중에는 깡다귀와 배짱이 있는 의원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리나 탐하는 소인배들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의 대표 의원이라면 안 되는 일도 당원들과 국민이 원하는 일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하지 않는가? 상임위 7개라도 받자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이 원내 들어가서 원내투쟁을 하자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적은 지난 8년간 원내투쟁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데 이따위 개소리를 또 중진이라는 자들이 하는 것인가?
사즉생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길을 찾다보면 여소가 야대를 이길 길이 보일 것인데 전부 생즉생 길만 찾고 있으니 죽을 길만 보이는 것이다. 쓰벌!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회를 수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원 구성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국회의장이 어떠한 중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월 개원 국회를 7월 4일까지 완수하겠다는 국회의장의 의지가 분명하다”며 “24일 자정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결렬된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말인 23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통보했었다.
이날 오전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가량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갑론을박만 벌어졌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에 들어가 원내에서 싸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란 의견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4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도 상임위 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당내에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론이 더 커지면 다음 주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 제안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제안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에는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알짜 상임위 11개 위원장 다 뺏기도 선심쓰듯이 7개 상임위 받으라는 것을 받고서 식물국회의원들이 돼서 원내투쟁 국민의힘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동안 원내 투쟁 다운 투쟁 한번 못하고 야당 들러리나 서다가 투표 때 빠져나오는 짓만 한 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대도 거지 대접하듯 7개 상임위 던져줄테니 받으라고 한다고 받고서 원내 투쟁을 하겠다고 차라리 거지 대접 받을 바엔 의원직 총사퇴와 무소불위의 야권독재 국회의 국회해산권 부활을 놓고 흥정을 하다가 안 되면 전원 사퇴하는 것이 아마도 영원히 사는 길일 것이다.
이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ㅎ
5공? ㅎㅎㅎㅎ
* 국회해산권 *
국회해산권이란 대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5공화국 헌법에 존재하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의회해산권이 그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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