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음주운전 했어?
여배우랑 바람피고 쌩깠어?
검사를 사칭했어?
친족을 정신병원에 쳐넣었어?
조폭이랑 형동생하고 지냈어?
자기죄 덮을려고 위증교사했어?
같이 일한 동료를 모른다고 오리발내밀었어?
방송에선 소금에 밥쳐먹고 법카로 초밥쳐먹었어?
공무원을 자기하인으로 부렸어?
아부지 직업이 수십게였어?
자식이 성희롱과 도박을 했어?
마누라가 공무원에게 시중받았어?
이게 다인줄아냐?
대장동 백현동 사업비리에
변호사비 대납 재판거래에
성남fc빡킹에
대북송금 비리에...
내가 지금 쓰면서도 나도 놀라고있다
시발...이게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새끼냐
이런 쓰레기를 어디 한동훈이랑
비교질이냐
민주당 ㄱㅐ잡것들아
니들도 사람의 양심이 먼지한톨이라도
남아있으면 이재명 죄값 받도록 노력해라
그럴일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4개 정도? 처벌받은거 빼고는 문제도 안되는것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이들 수준 굿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농지법 위반을 했냐
딸이 시간여행자냐
아니면 불법 증축으로 벌금에 경고를 맞냐
처남이 성폭행범이냐
이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한동훈 딸 사촌언니들 논문 4편 철회…표절 확인된 듯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78989
https://www.nocutnews.co.kr/news/5758431
‘권력 수사’ 호언장담한 한동훈, 김건희 수사엔 “그거는 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69565
https://youtu.be/oElSzZhaZZA
'딸 스펙 논란' 적극 반박…한동훈 청문회 9시간 넘게 충돌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건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입시에 쓸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말씀 같습니다.
https://bit.ly/3C7FVkh
한동훈 딸 이모, 입시의혹 나오자 ‘돈 안줬다 해라’ 입단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461.html
'한달 뒤'까지 서명된 한동훈 장관 딸 봉사일지, "잘 모르겠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1206632362048&mediaCodeNo=257&OutLnkChk=Y
한동훈 처조카 논문에 연세대 외숙모 의대 교수 이름…“연구부정은 아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251840001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논문 ‘부정행위’ 의혹 본조사 착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908410012868
처음에는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https://bit.ly/3Eg4g7C
한동훈 말하는 거야? ㅎㅎㅎ
한동훈 딸 인터뷰 기사 돌연 ‘삭제’… “결코 석연치 않은 구석”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946
한동훈이 말하는 거야? ㅎㅎㅎㅎ
줄었다던 특활비 되레 늘어…한동훈 법무부, 더 챙겼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316080004335?did=NA
‘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125.html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 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지한테 유리한 법만 지키는 한동훈이? ㅎㅎㅎㅎ
한동훈, 휴대전화 비번 공개 요구에 “기본권 무력화되는 선례 남겨선 안 돼”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07504767?OutUrl=naver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을 열지 않는 이유
https://omn.kr/2054y
관련 재판은 진행도 잘 안되는 한동훈이? ㅎㅎㅎㅎ
고발사주 재판에서 벌어진 '검언유착 의혹 2라운드'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59
이날 공수처는 이 전 기자가 한동훈 장관과 유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취재와 관련해 대화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낭독했다. 이 전 기자는 공수처 검사가 자신의 녹취록을 읽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공수처 검사 :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에 대해 제시하겠다. 검찰조사 받으면서 본인(이동재 전 기자) 대화 녹음된 녹음파일을 제시한 듯한데, 읽어드리면...
이동재 전 기자 : 읽지마세요. 제가 볼게요.
재판장 : 읽어보세요.
공수처 검사 : "아, 내가 □□□한테는 얘기했어.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묻는 거야 XX놈이. 그래서 내가 직접 '아니다'라기보다 범정(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이동재 전 기자 : 내용이 잘못된 게요. 증인으로 나왔는데 피고인 신문하듯 하시니 불쾌한데요. 내용 자체도 저질이라고 보고 이걸 읽는다는 게
"이 기자는 이 통화에서 취재원을 □□□로 지칭했다. 조사위는 백OO(이동재 전 기자의 후배기자)를 상대로 한 진술조사에서 '이 기자가 A를 □□□라고 부른다', '법조팀원 모두가 □□□라고 하면 A 지칭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다. 백 기자는 2020년 6월 9일 검찰 조사에서 진상조사보고서의 A가 '한동훈 장관', □□□를 이 전 기자가 한 장관을 부르는 별칭이라고 밝혔다..
장인 과거 주가 조작 사건 연루 덮었다던 한동훈이? ㅎㅎㅎㅎ
<주간 뉴스타파> 한동훈 장인 진형구, 과거 주가조작 사건 연루 정황
https://v.daum.net/v/Ekry0NBGlQ
한동훈 장인 연루 주가조작 의혹, 누가 덮었나?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324
세금 적게 내려고 위장 전입했던 한동훈이? ㅎㅎㅎㅎ
한동훈 부인 위장전입‥"차량 구매 때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61659_35752.htm
김건희 수사는 좀 어렵다던 한동훈이? ㅎㅎㅎㅎ
[영상] ‘권력 수사’ 호언장담한 한동훈, 김건희 수사엔 “그거는 좀…”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34445&thread=14r08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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