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크림빵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려면 이미 1일에 결심공판 발표했을때부터 난리들을 쳤어야지~
그때 내가 대법도 이재명한테 잘보이려 손바닥 비비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땐 암말 없더라?
왜 그땐 그때고 지금은 문제가 되니?
니들 하는게 맨날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를 쳐 듣는거야..
뭐..말따로 행동 따로인 이재명이랑 잘 어울리기는 한다만..ㅎ
조희대대법원장 단독직권상정 9일만에 대법관전원합의체로 판결하네요 법관 니네가 얼마나 부지런했다고 기네스에 오를일이다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윤석렬에 이은 니들 사법쿠데타 아니냐 이재명대표 대통령되면 니들 권력뺐길까 겁나냐??? 지귀연재판관에 이어 조희대와 대법관들 판결나고 바로 이어서 지금 한덕수 대선출마하네 국민들 계속 개돼지로 보네 니네 너무티나지않냐? 그리고 민주당아 앉아서 보고만 있을일이 아니다 방법과 대책을 세우고 예측하여 이재명대표를 지켜야한다
이재명 찍어내기 위해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법기술에 의지해 내린 결정!! 사법내란을 보게 될 줄이야. 심리 고작 1번에 9일만에 결정??? 이런 쓰레기 판결 내리려고 전원회의 결정하고 합의기일 번개처럼 한거야? 눈과 귀가 썩는 줄 알았다. 정말 사법 최악의 날이라 판단하고, 정치판사가 그리 많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어처구니가 없네!!!! 뭐가 그리 당당해서 생방에서 그 지랄?? 내란범 새끼들이 곳곳에서 암약하네!!!!
여기서는 욕해되 되나?
씨발 개새끼들아7!!!!!!!!!!!!
석열이랑 건희가 빨리 구속되기를!
달라도 이상황에서 화가나지않으면 능지가 낮거나 매국노거나 둘중 하나야 돌대가리야..상황파악안되지??
모순이라는 생각은 안들지? ㅋㅋㅋ
저도이제 2찍합니다
그러면 4주간 읽어본거고 그정도면 충분한거 아니겠음?
아, 대법 연구관들은 부장판사 급들이라고 함..고생 ㅈ나게 힌다던데?
읽어보고 판단하고 소견서 쓰는데 프로들이라고 하더만..
아..그래도 부족하지?
뭐..유죄 취지면 부족하겠지..
무죄면 당연하겠지만..ㅎ
행간을 못읽네..학창시절 국어 못했지?
그때 내가 대법도 이재명한테 잘보이려 손바닥 비비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땐 암말 없더라?
왜 그땐 그때고 지금은 문제가 되니?
니들 하는게 맨날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를 쳐 듣는거야..
뭐..말따로 행동 따로인 이재명이랑 잘 어울리기는 한다만..ㅎ
상고기각이건 파기환송이건간에..절차는 맞아야 한다고..국어 못했지?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사건 - 무죄 (이흥구, 오경미)
동성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무죄(이흥구, 오경미)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이흥구, 오경미)
김학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흥구)
우리법연구회 출신+국보법 처벌전력 판사
판단은 국민들이 스스로!!!
입법 행정 다 국민이 뽑는데
판사색히들은 뭔데 대통령이 임명하나?
이러니 판사들이 국민들 눈치 안보지
국민 세금 쳐받고 사는 놈들이
경찰총장도 투표로.
검찰총장도 투표로.
가즈아~!!
우리는 태풍이 불어도 견딜것이다
이제 민심은 칼이다
칼을 휘둘러 적폐를 조각내고 밟고 불태우고 소멸시켜라
민초들은 그렇게해라고 투표하러 가는것이다
대법원장 오늘 탄핵해도 정상적인 국민은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오래걸릴이유가 없었내요
전원합의체 ?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사형 처맞아라
이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임.
대법원은 2023년 11월 27일 상고심 접수 이후 약 4개월 이상 기록을 검토했고, 기록은 대부분 전자화되어 실질적으로는 심리기간 내내 쟁점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음.
‘이틀 만에 읽었다’는 표현은 선고일 기준만 본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선동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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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심인데 왜 사실판단 하나? → 대법원이 그럴 수 있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지만, 하급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할 경우 사실관계도 일부 판단 가능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임.
특히,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도 그 틀 안에 있음.
즉, 이재명 판결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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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사실관계와 법리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일부러 단순화한 주장이야.
대법원의 절차나 판단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는 기존 절차와 판례 범주 안에 있었다고 보임.
니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는 수천개의 재판 .지금 대법원이 다 검토하고 있겠네?
어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당연한듯 하고있어
잘 찾아서 연결해보면, 내란과도 연결 될것도 같은데!
3년가까이 재판 끌어놓고 뭔소리?
7만쪽이면 복사비만해도 얼마임?
변호사비는?
일반국민이면 저런 재판지연 가능한가?
대법원은 인정해야지
이틀만에 30박스 처 읽었냐?
심리 한 번으로 말이되냐
상고심 접수가 23년 11월 27일?
고법 판결이 24년 3월 26일.
고법 판결 나기도 전에 사건을 열어 본다?
만일 그렇다면 6.3.3 공판도 무시.
고법판결의 독립성 무시.
판결과 상고 전 사법 체계 무시.
사법체계 상 있을 수 없음.
몰아 붙여 범죄자로 만들었는데 증거로
죄를 심판하는 법조인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다니 역사에 길이남을일
세상을 이지랄을 만들어놓고 상식없는 윤석열 뽑아놓고 국민의힘 쓰레기들을 아직도 설치게 만들고
진심 2찍이들 평생 반성하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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