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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5.01.18 10:39 답글 신고
    차량 나올때 들어가 있는 전조등은 다 되는걸로 아는데요,
    차를 인도 후 본인이 전조등을 임의로 바꾼게 아니라면 다 합법인걸로 압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5.01.18 10:46 답글 신고
    예전에 중고차 산 동생이 후방에서 따라오는데 완전 노랑색~
    전 차주한테 물어봐라~ 그게 순정인지~ 아니면 재검때 불합격 먹는다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쌩까고 검사 맡으러 가서 불합격 먹었는데 어떻하냐고 묻던데 ㅋㅋㅋㅋㅋ
    멍청하면 돈 내고 배우는거죠 뭐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5.01.18 10:58 답글 신고
    참고로 전 차주가 전조등 바꾼거...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5.01.18 11:41 답글 신고
    얼마나 노란색으로 해놨길래...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5.01.18 12:02 답글 신고
    의외로 전조등을 안개등 색상보다 진한 노랑으로 바꾼 차 많아요 ㅋㅋㅋ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5.01.18 12:10 답글 신고
    법 바뀐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E1 인증 마크 없는것도 불법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 136호) 제 38조
    ① 등광색 : 백색으로 양쪽이 모두 같은 색일 것.
    ② 광도
    주행 빔 : 15,000cd(4등식 중 주행빔/변환빔 동시 점등형식: 12,000cd) 이상 112,500cd 이하
    변환 빔 : 3,000cd 이상 45,000cd 이하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5.01.18 12:53 답글 신고
    전구에 코팅 되어 있으면 불법이죠(노란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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