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를 위해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트카 기사님이 공업사 입고서비스 해주셨습니다ㆍ(수리예정 부분외는 파손부위없음 확인)
수리후 렌터카기사님이 차를 가져다주시고 가셨는데 수리부분외 새로운곳이 많은부위가 긁혀있었습니다ㆍ
렌터기사님께 연락하니 가져올때 발견못했고ㆍ공업사입고시에는 사고없이 가져다줬다고하고ㆍ공업사에서는 입고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둘중 한명은 거짓말)
공업사에 전화해서 입고될때 수리예정부분외 다른부분이
많은부위가 긁혀있으면 나중에 책임여부때문에라도 차주에게 연락해서 알고있느냐고 물어보는게 상식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전화를 왜 하냐고 하더군요ㆍ빈정거리는 말투로ㆍ
자기들은 입고할때 긁혀있어서 사진찍어 놓았다고 보내주더군요ㆍ(공업사내에서 긁힌후 사진찍을건지 알수없는 상황임).
공업사와 렌트카 한명이 거짓말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하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이상하면 CCTV 보자고 하세여~
님차 님이 챙기는 것임~
운행되면 내가운전 입고~~
운행불가면 보험렉카로 입고~~
차는 절대 남한테 키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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