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아버지가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과실비율 100:0 뒷빵입니다)
상대무보험이라 자차 및 무보험상해로 치료 진행을 했구요
어머니 아버지 전치3주 나왔고 두분 총 6일 입원하셨습니다
퇴원 후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금 이야기 하니
어머니,아버지 가 두분다 65세 넘어서 휴업손해 없어서 (일을 안하고계십니다)
위자료 15만원씩 30만원만 나온다고 합니다..
무보험상해는 향후치료비 이런것도 없이 딱 위자료,휴업손해(65세 넘으면 안준다고 하네요)
통원치료 받을시 1일 8000원주고 그것도 몇주지나면 일주일에 한번바께 안된다고 하네요 ..ㄷ
보험사는
총 30만원 받고 합의하실거냐
지금까지 냈던 병원치료비 자비로 다내고 가해자 상대로 민사로 개인소송할거냐
하는데...
합의하는게 좋을까요ㅠㅠ?
무보험 > 형사고발
치료비 및 위자료 > 민사
승소해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냥 마무리 하는거 추천
노부모랑 법원 들락거려도 입증되지 않는 휴업손해는 못받음
이 참에 막장 인생 막 내리게 하려면 민사 가야죠.
보험도 없이 차를 끌고 다닌다는건 현금 부자라서 그런거니 맘 약해지지 마세요.
세금 미납~ 무보험~ 이런 색히들 집에 다 현금 현물 다 짱 박아뒀다고 보심 됩니다.
그래야 저런새끼들이 조금이나마 사라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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