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량에 받혔습니다
저희차량은 국산차로 수리비 대략 200-300정도..
일단 가해자가 보험접수해줘서 접수번호를 받은상태입니다
문제는 시골이다보니 한다리건너 아는사람이고..
면책금낼돈없다고 아는공업사에서 수리해주고 병원비보태준다고 한답니다ㅠㅠ
제가 궁금한건
검색해보니 자차처리하면 렌터카도 못받고 구상권청구했을때 가해자에게 못받으면 내보험료가 할증된다는데 맞나요??
가해자가 면책금을 못내도 가해자보험사가 우선 보상해준다는데 어떤분은 일단 자차처리하라고 하고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모르겠네요
가족차가 오래된국산차지만 제생각에는 정식사업소에서 수리해야 탈이없을거같아서 아는공업사라는말이 거부감이 확드네요ㅠㅠ
면책금 낼 돈도 없는데 수리비 치료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보험처리 안하면 개고생합니다.
면책금 낼 돈도 없는데 수리비 치료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보험처리 안하면 개고생합니다.
그럼 일단 수리랑 치료는 알아서 할테니 현금 5천 가져오라고 하세요
보험사담당자지정도 안되고 참답답하네요ㅠ
과정에서 스트레스많이받으셨겠습니다
작성자님이 음주 가해자인데 그사람이 그렇게 해줄까요?
보험처리해요.
어차피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처리해주고 구상권처리하면 땡
본인들이 처리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걸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 자차처리를 끈질기게 유도할거예요.
면책이다기보다는 대인 대물 예상 피해금 계산기 두드려서 얼마나올거 같으니 그 상당부분을 가해자한테 선입금하라고 했을텐데 그돈이 없는거 같다고 판단하니 자차처리해서 본인 보험사에서 구상하게 하려고 피해자만 압박하는 겁니다. 그지새끼들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선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험가입한도네 대인.대물보상 먼저 선지급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한 비용을 전부 구상권처리 받아내는겁니다 그냥 보함접수받았으면 한다리든 두다리든 쌩까고 대인.대물 보함처리받으세요 그럼 됩니다 왜 가해자를 생각합니까
그런다고 고맙다고 할까요?
너때문에 인생꼬였어 그러면서 욕합니다 가해자는 그래서 사정봐줄필요없습니다 절대 고맙다는생각 안합니다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대인1은 의무보험 한도 내, 대인2는 1사고당 1억원의 사고부담금이, 대물은 책임보험 2천만원과 초과하는경우 임의보험 영역에서는 1사고당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즉, 대물의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용이 사고부담금 한도액(2천+5천=총 7천)을 한참 못미치므로, 실비처리 하게됩니다.
대인의 경우 대인1은 실비로 그 이상 발생하는 임의보험 영역에서의 대인2는 최대 1억을 한도로 사고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즉, 지금은 1억원 어치 발생한 인명피해가 없어보이므로, 그냥 대인/대물 전부 가해자 실비로 처리 하는것과 보험처리하는것이 다를게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험사에서 먼저 선처리 해주기 싫어서 사고부담금 운운하며 안해주는겁니다. 원칙적으로 자배법은 '선 처리, 후 구상'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시 먼저 처리 해줘야 합니다.
한번 더 얘기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안된다고 자꾸 야부리 털면, 경찰서 신고하시고, 사고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받아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와 함께 가해자측 보험회사 콜센터로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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