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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서 밥준 사람이 먹인 고양이가 그 고양이인지 입증이 안 됨 그냥 개씹구라 ㅋ
괜히 남의동네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밥 주고 튀지 말고.
나도 고양이 좋아하지만, 회사 사무실 앞에서 주고, 내가 직접 관리한다. 밑에 애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집에서도, 혹시 길냥이 있으면 집 마당에서 준다.
고양이 밥준건 인정 근데 그고양이가 그고양이 인지 어찌람?
법원에서 그리 쉽게 판단하진 않을듯 한데...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특히 이걸 퍼온 분의 노력과 인성에 감복하고 갑니다.
김현중 변호사는 "캣맘은 굳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말고 다른 공터 등에서도 고양이에게 밥을 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주차장에서 먹이를 줬고, 차량에 피해가 가도록 했으니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 A씨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인과관계 역시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그 이유로 "(고양이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캣맘 입장에서는 주차장에서 밥을 주는 행위가 A씨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증할 책임이 원고인 A씨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량 블랙박스에 해당 고양이가 차를 긁은 점이 찍혀야 한다"고 했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1XYOFUMS7QQN#google_vignette
캣맘에 의한 차량 피해 시 참고
주행 중 보닛에서 고양이 발견 사례 (한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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