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외부차량이 많이 와서 주차자리가 없길래
구석에 딱 붙여서 주차해놨는데
상대측이 차 빼다가 실수로 긁음
운전자분이 죄송하다했고 보험처리 얘기 먼저 꺼냄
근데 운전자 부인이 주차를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며 여보 이거 일단 사진 찍어놓자 이런 말을 함
내 차 옆으로 차 한대 + 사람 둘은 서있을 정도로 여유있는 공간이었음
저한테 과실이 잡힐까요?
긁힘 정도는 넓게 긁힌건 아니지만 깎여서 검정색 보이는 정도
이럴땐 보험처리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현금 합의하는게 맞나요?
사고처리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렵네요
만약 현금합의 하게되면 얼마가 적절할까요?
상대방에겐 보험처리 요구했는데 저 또한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고
통행에 불편함은 없게 함
애기들 뛰다가 안자빠짐거에 감사하시고
견적서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이라 붓펜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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