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회전 차선, 상대차는 직진차선이었고
저는 차선대로 우회전 중 상대차가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여 부딪혔습니다. 사고후 저는 정차하였는데 상대차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당황하여 클락션 울리며 쫓아갔고 정지신호에 걸렸길래 뒤에 정차하여 창문 두드린 뒤 사고내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갓길에 세우라고 한 뒤 보험접수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부르지 않았지만,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뺑소니 같습니다. 사고난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차(승용차) 범퍼가 갈아야할만큼 찌그러졌고 상대차가 일톤트럭이기는하지만 사고를 못느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뺑소니 미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
사람이 다쳤고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해야 성립됩니다
갑자기 녹화가 안 되고 그러는건 아닌지..
경찰이 판단해드릴겁니다.
그냥 포트홀인줄 알았다하면 그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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