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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9.24 09:15 답글 신고
    불리한거 전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을때까지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3주 이하 경상은 대인1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과실 상계함으로 본인과실 많큼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치료 오래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더 올라가는거 아닙니다.
    최초진단서를 기준으로 함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도록하세요,
    상대방이 미친듯,,가해자가 책보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추후에 구상금 몇천 받아바야 정신 차릴듯
  • 레벨 일병 댕댕유갱 24.09.24 09:22 답글 신고
    맞아요... 사실 가해자니 피해자니 억울하다고 하는건 이해는 하는데
    책보인데..본인은 제 종합보험으로 치료 맘편히 다 받고 합의도 하고
    차량 수리도 다 해놓고 저는 한도에 막혀서 피해자인데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게
    너무 짜증이 밀려와서 열심히 완쾌를 위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9.24 09:15 답글 신고
    계속 치료하면 님쪽 부담도 계속 증가하는데..괜찮으세요?
  • 레벨 일병 댕댕유갱 24.09.24 09:21 답글 신고
    대인 할증의 경우, 저희 보험사 확인 했을때 11급 과실 40%미만이라 할증 없다고 합니다.
    상대 상해 급수에 따른 +1 점 정도 올라간다고 하구요
    금액은 상관 없다고 하네요 ㅎㅎ
  • 레벨 원사 1 굿드라이빙 24.09.24 10:48 답글 신고
    11등급이면 구상권 청구시 치료비는 과실상계 없습니다.
    합의금만 과실상계합니다.
  • 레벨 일병 댕댕유갱 24.09.24 10:59 답글 신고
    무보험상해 담당자가 치료비까지 과실상계하던데요... 아니면
    100% 다 구상권 청구 들어가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9.24 12:12 답글 신고
    11급부터 추가진단서 안내는거고고 과실은 1급상해도 상계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24 14:14 답글 신고
    가해자가 처짖었는데 완치될 때까지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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