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지함에 지식을 필요하여 방문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침산교를 지나가려 북침산네거리에서 성북교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전용으로 좌회전들어갑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차선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물고갔을때 차선이지워져있을뿐이지 1차선은 끼어들기없이 전용길이고 2차선이 양보 끼어들어오는 차선일텐데 입구쪽에선 차선이 살아있는반면 들어가다보면 차선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시비가붙어서 보복운전으로 안전신문고 신고했더니 담당경찰서 수사관이
안된다하여 그러면 끼어들기위반으로 해달라했더니
깜빡이키고있었고 차선이없었기때문에 끼어들기위반도 적용이안된답니다. 차선이 살아있었다면 끼어오는차량은 한쪽 두개바퀴물고 들어온격인데 이게 왜안되냐니 저러네요. 끼어들기차량 여럿보내봤는데 이런얘기는 첨들어서 지식이 필요하여 오게되었습니다. 지식나눠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입구사진과 시비붙은자리 한곳씩남깁니다.
그냥 합류차선같은데
경찰이 영상보고 판단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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