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은 이중주차 차량이고 차량을 민 가해자가 있는데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민 사실은 있는데 긁은 정황이 없어 처벌이 힘들다고 하고 주차된 피해차주는 지인분에게 100% 대물처리 요구를 하고 지인분과 피해자분 보험사가 같아서 그런지 보험사에서도 먼저 가해자를 지인분으로 특정하고 100%과실을 문 다음에 나중에 차량을 민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차주가 이중주차차량을 민 가해자에게 보상을 못받고 자차처리로 끝날 것을 우려해서 지인분에게 다 받아내려는 것 같은데 소송에 대응해야되는지, 차량 민 가해자에게 소송준비해야하는지, 보험사 말 따라서 100%과실잡고 물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저는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1. 피해차주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시 일부 과실 부담(10~20%로 알고있음)
2. 지금 10% 대물과실 부담 후 사건에서 빼달라고 요구
지금 구상권청구 후 차량 민 가해자에게 못받아내면 지인분이 100% 다 부담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알고계신분 있으면 의견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주차는 없습니다. 그 차량은 운행중인거죠.
네 말이 됩니다. 민사람이 있는 데 그래서 긁혔다는 게 증거가 없으면 말을 꺼내서도 안되죠.
정말 그게 원인이 아니면 어쩌려고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시는건가요? 제 상식에는 증거 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몰상식해 보이는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