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광주광역시 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 입니다 . 이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미산초등학교 앞 입니다
황당한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사람을 어찌 처벌을 하고 이 억울한 마을을 몇자 적어봅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 하게 적어보겠습니다 .
당시 승객은 안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진행중 신호가 바뀌여서 정차를 했지만 브레이크를 천천히 밝으면서 정지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학교 후문쪽으로 들어가려고 작은 승용차 한데가 옵니다. 그곳은 빨강,주황,초록 3가지 신호만 있습니다.
비보호 구역 아닙니다.좌회전이 안되는 지역이고요
아줌마 는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저 한테 빵빵 거리면서 비키라는 겁니다.
당시 상대차의 신호는 빨간색인데 신호 위반을 해서 왔습니다.
뒤에는 차들이 서있어 후진도 할수 없고 신호가 걸려있어 갈수도 없는 상황이였고요
그러던중 아줌마가 차 앞을 막고 뒤로 게속 후진을 해서 비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줌마 뒤에 차있는데 어떻게 뺴냐고 하니깐 정지선 을 넘었으니깐 뒤로 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줌마 답답 하네 그랬더니 차를 주차를 하고 아기를 대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찍으니 아줌마가 바로 다시 오더니 제 버스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안전시문고 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렇게 차를 8분 가량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 에 신고를 할까 하다 시간도 없고 걍 정신 나간 여자인갑다 하고 넘어갓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 그사실은 회사로 통지서가 날라와서 알게 됬습니다. 그래서 구청 가서 의견진술서 를 쓰려고 했더니
교통사고/응급환자 가 있어서 정차를 한것 말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뭐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경찰차도 단속이 된다고 .... 구청 에서 그렇더라고요 ... 그래서 황당해서 그러면 저기서 손님 승하차 시키면 그것도 주정차 인가요 ?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 신고를 하면 뭐든 수용이 된다고 ... 참 어의가 없는 구청이더라고요 ....
참 이 아줌마를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 주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일단 교통방해죄로 신고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참교육을 시켜야 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 하신가요 ... 제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
그렇고 구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에서는 진술의견을 해서 13만원 과태료 안받게 하라는데 그건 제가 할일이라서 뭐를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
도와주십시요
범칙금은 해당 영상근거로 이의신청 해보세요
뒤로는 정상주행 차량때문에 못빼고 앞으로는 아줌씨가 막아서 못움직인거다
오도가도 못하게 막아놓고 주정차 위반신고한거다 라고요
정지선 위반이 아닌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 당한신거잖아요?
교통 방해죄인데요
신고하면 벌금 아닌가요?
모든 버스가 차선변경 한번에 하던데.....
http://kko.to/SqAd4-hcpk
애엄마는 좌회전 가능해 보임.
단, 저기서 좌회전은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면 안되고
초록신호로 바뀐 후 버스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좌회전이 올바른 통행임..
저길 뭐하러 버스앞으로 밀고 들어와?
일반도로에서 후진 요구하는게 맞는거야?
주정차 위반 발급한 공무원 니들도 진짜 문제다..
별별 미친 애휴 ㅋㅋㅋㅋㅋ
영상가지고 구청에 이의제기 꼭 하세요.
이게 나라냐!!!
주정차 과태료 처분 받은 시내버스 승무사원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 하겠는가
시내버스가 황색불에 급하게 멈추더라도 정지선 앞에 멈추는게 쉽지도 않고 대법원에서도 황색불에는 무조건 멈춰라 교차로가 엉키던 말던 신경 쓰지말고 주정차위반도 문제 삼지 않을테니 멈춰라고 했는데 시내버스 운전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이라니 빨리 잘못된 처분 바로 고쳐라
버스앞 가로 막은 아줌니는 구속 시키자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냐 미친거지
더 큰 범죄 저지르기 전에 구속 시켜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뷰)
https://naver.me/5YFxBxwL
여기같은데 왜 멈추신 건지 궁금합니다.
신호등도 없고 정류장도 없는데요.
+ 상대방 빨강불에 위반된 사황으로보입니다. 또한 8분동안이면 상대방차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공무원이 대상이라면
상대방도 주정차위반 사황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 반박할수있는부분 승하차 주정차 위반 대상이라고하면 신호 빨강불에도 정차 중인데 그것도 단속위반 사항 되는거임
+ 상대방이 이유불문 사황에서 어쩔수없는사황에 앞길 통행막고 악의적 으로 신고 보입니다. 허위 등 신고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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