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한번 써봅니다.
밤 11시~30분 사이 출근길에 저는 2차선 주행중 우측에서 버스가 깜빡이를 킨채 달리는걸 확인하였고 2차선으로 들어오겠지 하고 저는 좌측깜빡이 키고 1차선으로 피해주었습니다. 근데 버스가2차선에서 멈추지않고 그대로 1차선까지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시 좌측은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연석, 중앙분리대가 있었고 우측은 이미 버스로 다 막혀 브레이크를 잡지않으면 꼼짝없이 어딘가에 부딪혀 크게 다칠 상황이었고 위기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잡게되어 넘어졌습니다. 현재 상대측 버스공제는 진행중 차로변경으로인한 사고로 7대3을 주장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측 보험사는 의사있으면 9대1까지 합의 요청해보고 안되면 분심위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소액사고에 자차도 없다보니 소송을가도 변호사비를 부담에 걱정이고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분심위가면 100대0 받을 수 있을까요?
1차선으로 피해준 뒤 버스가 혹시 1차선까지 올까봐 크락션을 2번 울렸으나 버스가 그대로 들어왔고 빗소리, 진동소리 때문에 크락션 소리는 블랙박스에 녹음안됐지만 사고 발생 뒤 제가 상대측 기사에게 "크락션 2번 울렸는데 왜 안멈췄냐" 물으니 "조금 늦게 들었다"? 라는 식으로 말한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이것도 분심위 분쟁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반영될까요?
그리고 버스들어오라고 말씀하신 끝차선으로 피해준건데요.
9대1 이나 10대0 큰차이 없어 보임
바이크 수리비는 센터사장한테 블박 부담 안되게 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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