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배경:
경찰서에서 차량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번호판 인식 오류나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신고 내용: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가 다른 차량을 긁고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차주는 이 말을 듣고 경찰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제 차량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골목을 지나간 것은 확인했으나, 차량 간의 접촉 장면은 CCTV 사각지대라 나오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가 사고를 낸 것을 확실히 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정황상 제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방어:
저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에 충격 감지가 되어 저장된 영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사고 차량의 사진을 보면, 충격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넓은 범위의 미세한 긁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긁힘이라면, 제 차량색의 페인트가 묻거나 했어야 있어야 하는데, 사고차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량에 손상이 없다는 점,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 접촉 장면이 없는 점을 근거로, 제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주장: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제 차량이 그 시간과 장소를 지나간 것이 CCTV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황상 제가 사고를 낸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랙박스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는점 ( 2-3일 지나서 주행 블랙박스영상을 덮어졌습니다 , 충격녹화된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제 차량의 범퍼에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있다
또한 상대차량에 페인트 자국이 남지 않았더라도 접촉이 있을 수 있고, 목격자가 이를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방어:
제 차량의 페인트가 벗겨진건 그때와 무관한 거고 사고차량의 범퍼의 긁힘은 제 차량의 벗겨짐과 면과 면이 다르고 높이도 다르다
사고차량의 범퍼긁힘은 범퍼의 검은색 부분이 10cm * 20cm 정도로 넓고 가볍게 긁힌 페인트가 묻지 않은 자국인데 반해
제 차량의 범퍼는 페인트 벗겨진 1cm * 5cm 정도의 좀더 깊은 긁힘이다 . 높이도 다르고 면도 다르다
이정도로 긁었다면 상대방차는 무조건 내 색의 페인트가 묻어야 한다.
난 내가 내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조사받고 당일에 했던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과연 내가 긁었을까 ??? 내가 착각하는건가 ? 배달기사가 착각하는건가 ??
사고차는 큰 면으로 긁힌 자국이고 제 차는 큰면으로 긁힌 자국은 전혀 없고 제가 아직은 긁으걸 모를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사고차는 최근차인데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해가 안된는 상황.
배달 기사도 진술을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했고 저와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선입견이라는건 알지만 문신돼지였다면
자기가 긁어먹고 신고를 했을수도 있고 , 지인차 긁어 먹은걸 허위로 신고해서 공짜로 수리를 하려고 할수도 있다고 생각했겠는데
목격자인 배달기사는 제가 보기엔 나이 어린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였습니다.
열심히 사는 어린 청년 이미지
아이러니 하게도 저는 그 청년이 상처를 받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긁은게 맞다면 물피도주를 보고 선의로 한 행동의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텐데
어른들의 책임회피 같은걸로 느끼고 사회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쓸때 없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혀 긁은 적이 없는데 ... 만약 내가 못 느낄 정도라고 해도 높이도 안 맞고 , 면도 너무 다른데 ..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 걸까 ??
제차의 범퍼사진과 사고차의 범퍼사진을 올리고 보배형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는데
조사관에게 연락해본 결과 사고차의 범퍼기스사진역시 개인정보라 함부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에라이 비슷만 해도 인정하고 보험처리하려고 했는데
보험사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는 서로 범퍼의 높이나 면적도 깊이도 전혀 다르고 접촉영상도 없고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보험처리해주는건 말이 안된다며
상대방차량이 소송을 걸건 알아서 하게 냅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많네요 이런 경우 보배형님들은 의견은 어떠신가요 ???
1. 나는 긁은적이 없고 영상증거도 없다 하지만 급발진주장처럼 사람인지라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목격했다는 청년의 말을 믿고 보험처리를 해주고 어린 청년에게 선의로 한 행동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게 맞는건가 ?
2. 그가 크게 착각을 했거나 또는 그가 긁고 근처에 있는 나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거나 , 사고차가 배달원의 지인이다 사람을 믿지 마라
그나저나 경찰은 두눈으로 긁는걸 봤다는 확실한 증인이 있다 뭐 이러면서 안전운전위반 4만원 10점짜리 딱지를 보냈네요
증거영상 보여달라고 하세요.
상대방에게 소송 거시라고 하세요
아슬아슬하게 지나간걸보고 신고하는사람은 없자나요
굥돼지와 거니는 감옥에 있겠죠.
그 신고하신 오토바이라던가 아님 물피 당하신분.. 블박은 없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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