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 지식이 깊지 않아서
과실 비율 궁금해서 회원님들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사고사진 없는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조심히 운전해야 할 부분인데 부주의했네요
상대차는 15년식 산타페 전면 그릴 아래쪽으로 하단부 번호판 포함 훼손 (운전자입장: 사고당시 동승자4명 대인접수요구)
블박차량 조수석 포함 2명 탑승 17년식 k7 오른쪽 뒷좌석 도어 손잡이 하단부 부터 휠 포하무오른쪽 뒷휀다까지 파손
(동승자는 졸고있던상태라 갑작스러운사고로 몸이 뻐근하다합니다 그래도 가벼운 사고라 대인접수는 원치 않습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받는게 적절할까요?
보함사 연락후 9상대 1 블박차량으로 책정되었는데
상대측에서 속도가 조금 있었단이유로 과실 비율에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블박차가 대인접수 하지않고 10:0 제안 가능할까요?
방금전화왔는데 대물로 렌트는 빼달라고 요구한답니다
계속 대인만 빼도 100 0 으로 주장해도 괜찮을까요?
장거리 출퇴근이라 수리기간중 운행이 필요합니다
막막합니다
가장 좋음...
- 저라면, 물론 사고부터 안 났겠지만, 사고 후 대인 없이 100이라는 말을 상대가 한다면, 녹취 후 공갈 협박으로 고소 및 대인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상대방 스스로 자백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상대 4명 다 대인 꼭 하시라고
1명도 빠짐없이 하셔야 한다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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