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사고발생은 공휴일)
사고난 이후에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 주차된 차량 뒤 쪽에 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천천히 주차한 후
차량 시동을 껐습니다. (경차인지라 주행중에만 녹화되게 했음)
그런데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저를 못보고 후진하다 제 차와 충돌했습니다.
결국 둘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댄 셈이고, 저는 뒤에서 충돌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저의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보려는데 이 경우에 일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영상을 올려 주셔유
불법 주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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