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에 차 한대가 주차를 위해 들어서고...
주차후 짐을 챙겨 내리려는데...
갑자기 한 아줌마가 나타나더니 냅다 기계를 작동시켜버림ㄷㄷㄷ
차에서 황급히 내린 차주가 겨우 작동중지 버튼을 눌러 화를 면함...
1. 작동 버튼 누른 아줌마는 주차관리 요원도 아님
2. 본인 잘못 없다며 회피하다가 일상배상보험 접수해줌
3. 이후에도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와 경찰에 고소장 제출
4. 상대측 보험사 : 차주가 부주의 했으니 차주 과실 70% 주장
차주과실 70%는 니미,,,
하여간 보험사 씨발새끼덜,,,
보험사가 어딘지 담당자가 누군지 실명까고도
70%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나예?
보험사 놈들아 저여자한테나 보험금 청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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