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저 7 상대방 3 으로
제 과실이 더 큰 상태에요
저는1차로 정차중 2차로차선변경이고 상대방은 택시이고 3차선달리다가2차선 들어오는 차량이고 양쪽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만 제아내와 6개월아이도 탑승중이였습니다
저는 허리통증이 심해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 과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이나 제가 물어내야하는 (?)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입원을 안하고 통원만다녀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가해자라 들어가야할 돈이 있는데 또 입원까지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서요ㅜ저나 택시 둘다 대인대물은 되있고 개인택시분은 한방병원 입원하셨대요ㅜ전화라도 드려서 안부라도 물어야할지....ㅜ
아프면 가해자라도 치료는 해야죠
뭐 할증은 되겠네요
30만원 오를께 50만원으로 오를까봐 걱정이되서요..
보험처리 하면 돼요.
예를 들어 14급이 나왔을때 치료비는 50만원인데 치료비가 50만원 미만이면 내가 가해자여도 지불할 돈이 없고 치료비가 100만원이면 (100-50) 50만원에 대한 과실 x70% 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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