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 경험이 많이 부족한, 20대 대학원생입니다.
새벽에 즐겁게 세차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인생 선배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대차가 드라잉존에 있던 제 툴백(세차용품가방)을 밀고지나가면서 툴백이 파손되었고, 상대차주는 자신의 언더커버 및 범퍼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세차장은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새벽 2시경, 상대차와 본인차밖에 세차장에 없었으며,
저는 본세차를 끝내고, 툴백을 드라잉존 차선 사이에 둔 상태로 베이에서 송풍기로 물을 걷어내려던 상황입니다.
상대차주분께서는 드라잉존 사용 후, 그림의 빨간 라인을따라 세차장을 나가시다가 제 툴백을 그대로 밀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입벌리고 쳐다볼수밖에 없었던 상황..
살짝 멍한 상태로 밑에 툴백이 깔렸다고 하니, 상대차주분께서는 그걸 빼시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도 안빠지니 저에게 툴백을 잡고 있어달라, 엑셀을 밟아보겠다.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렇게 하고싶다고하시니.. 해서 결국 뺐습니다.
당연히 가방은 너덜너덜, 안의 용품들도 모두 터져버렸지요.
다행히 전동공구, 배터리류는 없었지만 하나하나 열심히 소분하고, 꾸몄던 것들이라 마음이 꽤나 아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냐는 상대차분의 말에,
해당 사고로 이득을 볼 것도 아니고.. 그냥 5만원만 주시라했습니다.
(아시는분만 아시겠지만.. 케미컬만 카프로 제품으로 7개, 그리고 AD레펠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가했는데... 다시 돌아오시더라구요.
생각을 해보니 물건을 거기둔 제 잘못도 있고, 자기 차량의 언더커버, 범퍼도 손상이 갔으니 자신도 보상을 받아야하는 것 아니느냐? 하셨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알아보시다가 오늘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범퍼는 평상시에도 쓸릴 수 있으니 저도 넘어가고, 메인 언더커버도 그냥 쓸린 정도다. 사이드 언더커버가 나갔더라. 이거 뭐 1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 - 하십니다. (벤츠입니다.)
네.. 그냥 처음부터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물건 적치해둔게 작은 잘못이라면 잘못이니 서로 피해가격을 생각해서 쌍방으로하고 헤어지는게 어떨까요?" 라고 했으면 "그래.. 운 없는 날이구나.." 했을텐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결국 "근데.. 니 잘못도 있잖아? 5만원 더 내놔" 라니...
이정도면 머리에 열이 많아질 수 밖에 없겠죠..?
당시에는 결국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헤어졌고,
이후 전화로 하는 말이 "내가 비정상경로로 주행을 한 건 아니잖아, 애초에 물건을 거기 안뒀으면 사고가 안났잖아"
참... 소귀에 경읽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사회는, 법은 녹록치 않으니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한들, 과실이 100:0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명 냉철한 머리는 "그냥 5만원 더 주고 끝냈어야한다" 라고 말합니다.
헌데 참.. 마음이 그걸 따라주지를 못하네요.
고의성이 없으니 재물손괴죄가 없을테고,
상대차와 제 물건의 사고이니 자동차 보험도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보험사를 등에 업고 과실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생겼네요 ㅎㅎ..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의견 한마디씩 던져주시면 더할나위없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래는 추가 사진입니다 ----
1. 세차장 내부 이동 경로 화살표
2. 툴백 위치
아무리 툴백이 작아도 저 거리에 있는 툴백을 못 본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케미컬 7개 들어있는 툴백이 미니백도 아니고
무슨 상대차 앞 범퍼 바로 앞에 둔것도 아닌데 두 개의 드라잉존 주차 자리 대각선이면 엄청 긴 거리인데요.
애초에 앞을 안보고 진행했다는 소리인데
CCTV 확보 하시고 똑같이 케미컬 용품 영수증 확보해서 청구 하셔야 할 듯하네요
툴백은.. 안보일수없는 위치였습니다
아무리 툴백이 작아도 저 거리에 있는 툴백을 못 본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케미컬 7개 들어있는 툴백이 미니백도 아니고
무슨 상대차 앞 범퍼 바로 앞에 둔것도 아닌데 두 개의 드라잉존 주차 자리 대각선이면 엄청 긴 거리인데요.
애초에 앞을 안보고 진행했다는 소리인데
CCTV 확보 하시고 똑같이 케미컬 용품 영수증 확보해서 청구 하셔야 할 듯하네요
자기 물품은 자기가 잘 챙겨야지, 아무데나 놔둘거면 세차장에 전세를 내야 함.
과실 50 대 50 정도.
차량 수리비 50% 물어내기 싫으면 5만원 주고 보내는것도..
in British English
noun
a sturdy bag used by a worker to hold his or her tools
a plumber's toolbag
근데 상대방은 보험사에서 해주려나....;;;
기본적으로 이동경로도 아닌데.. 본인이 운행하다 본인이 박고서...무슨 구상권...;;
서로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기에....
5:5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 수리비 50%를 물어줘야하기에 손해가 크겠는데요.
아무데나 물품 놔두고
안타깝네요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은 못보고 밟은넘이 100퍼 나옵니다.
도로도 과실비 망해봐야 70%정도 뿐이 안나와요
개인용품 사용이 가능한 세차장에서, 사용중인 버킷과 툴백을,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잠시 둔 것이 "아무곳에" 물건을 "방치"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마음 아프네요 ㅎㅎ..
CCTV에서는 그냥 돌진하는것만 확인된다고 하시네요
2년가량 해당 세차장을 사용했고, 혼잡할 때는 항상 주차라인 사이에 사람이며, 용품, 발판(의자)이 있습니다.
경험상 시트를 끝까지 젖히고 운행하는게 아닌 이상 안 보이기는 어렵다고 추측되며..
차주분께서 잠옷차림으로 후드를 뒤집어쓰고 계셨는데.. 이것 때문일까 싶기도 합니다.
운전할때 주변 좀 보며 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도 세차장이고해서 도로가 아니라 드라잉존 지나가는게 불법은 아니라해도
일반적인 출차로가 아니므로 주의했어야하고
작성자님도 본인차는 워시 세차중이셨는데 드라잉존에 툴백을 뒀기때문에 상대차가 차량이 없으니 방해물도 없을거란 생각을 했을거같구요
좋게 좋게 서로 책임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듯한데 .... 요즘 사회가 참 냉정한건지 무섭네요 ㅎㅎ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