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9개구중에서 4개구가 신고대수제한을 합니다. 권익위 권고와 대구광역시에서 말해도 심지어 점수를 깍는다고해도 말도 안듣습니다. 공무원조직이 상명하복이라고 알고있는데 말을 안듣더군요?
더 놀라운건 대구 수성경찰서 판단인데 실망입니다
바로 불기소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은 밑에처럼 적었습니다.
이 나라 공무원들은 참 대단하네요. 상위법에도 없는걸 행정예고 하면 되나봅니다!
주민신고제 취지가 사고예방과 안전이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였고 지금은 인도주차 시간제한을 하는게
대부분인데 대구 4개구만 유독 신고대수제한을 하고 있더군요. 이는 이미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바 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점수를 깍는다는등 신고대수제한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말을 했는데,
행정예고를 했다고 문제가 안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권익위 권고는 관련 법을 근거로 권고하는건데
이걸 무시하는 지자체는 처음 봤습니다! 애초에 도로교통법에 신고대수제한 이런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루에 한사람당 3대~5대 밖에 신고못한다 이런 제도 없는데, 지금 대구 수성구포함 4개구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대수제한을 하면 단속차가 단속을 잘할까 의문인데 전국적으로
해당 구 전체를 커버할 수있는 지자체는 없는걸로 압니다. 즉, 단속반의 단속구멍을 시민들이 메꿔주겠다는데
도 본인들 민원많이 들어오고 항의받을까봐 거부하는건데 답변서에는 담당인력부족 예산부족을 핑계로 안하는
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다른 지자체는 왜 신고대수제한을 하지 않으며
다들 비슷한 조건과 상황임에도 신고대수제한은 하지 않으며, 하물며 시골도 아닌 광역시의 구(區)가 신고대수
제한을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타지자체는 왜 신고대수제한을 하지 않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도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행정예고를 해야지 법에 없는데도 행정예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되묻고 싶고
이런 행정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서의 판단은 매우실망이며 마지막 검찰의 판단을 받
고싶어서 이의신청하며 부디 공정한 판단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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