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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8033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로 지하주차장이 없고 회사 기숙사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 이중주차가 많습니다 가해차량은 전기차로 충전하기위해 모닝을 발로밀고 뒤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로 주차를 한뒤 제 차량으로 와서 트렁크쪽 문을 발로 가격해 뒷 트렁크가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차를 사고 몰고 다닌지 3개월 밖에 되지않아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처리방법을 몰라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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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하던.. 민사소송을 걸던... 하면 되는데....
재물손괴죄. 합의볼 내용이 아닙니다. 단, 충전방해중이었다면, 쌍방 재물손괴 상황.
영상을 같이 봐요 우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조치해야 자료 남음
아니면 다 날아가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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