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주차 하다 아주 경미하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충격이 경미하여 블박에 이벤트 영상으로도 남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대물 보험 접수 하고 대인 보험 접수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구요. 정식으로 사건 접수 하기 전 경찰관 중재로 경찰서 내에서 대인 합의 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입금 하고 상대도 사건 접수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분이 본인은 합의금을 받은게 아니라 위로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인 접수 해달라고 보험사에 요구 하셨다고 합니다.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질인듯..
합의금 이라는 명목으로 적힌 증거가 없다면 뒤집어 쓰는 일만 남음
그냥 배째봐요 어떻게 나오나 ㅎㅎ
경찰이 증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다르니깐요
교통사고에 위로금이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ㅋ 돈 받았으면 합의금입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만 하세요.
말 길게 하면 손해니까 짧고 단호하게.
대인 갈 정도인지 꾀병인지 마디모 진행..
블박이 없겠네...
경찰서에서 계좌받아 입금했으니 그게 증거죠
돈은 돌려받고 접수하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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