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글올리고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제 차가 사고후 서비스센타로 들어가서
보험담당자에게 블박영상을 보내달라 연락을 하니 이렇게 보내온거예요..
그래서 원본 영상을 보내달라 하니, 저게 다라고 하더라구요.
본인들은 원본 영상이 없답니다.
아니 전방후방 다 살펴보면 더 명백할텐데...
저 흐릿한 사진만 있는거예요...
사고당시 출동한 담당자한테 전화하니 블박카드에 손대지 않고 그상태로 플레이만 켜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은거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분들도 사고후 보험사에서 영상 이렇게 가져가시나요?
저런영상으로 과실비율 보는게 명확할까요?
(참고로 저희 지금 양쪽 보험사가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지혜로운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런 사고는 후방 영상이 필요해요.
상대가 100 인정 하면야 있던 없던이지만
인정 안 하면 소송으로 가야 할텐데
복사본 들고 가면 판사가 잘 봐주기나 할까요?
100대0 사고를 영상 하나 때문에
20~40% 과실 들어 가는경우 허다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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