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받을 곳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미가입눈팅에서 가입하고..끄젹여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기 전에 60km 신호과속카메라를 지나와서 과속은 아닙니다.
빗길 저속하는 다른 차량에 비해 빠른건 인정하지만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서 출근시간에도 저속하는 차량이 많은곳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25:75를 주장하였고 저는 10:90이면 인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소송을 진행하였고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50:50이라고 주장되어 있더군요..
[답변서 결론]
원고차량도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설치된 3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과
이사건 사고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않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원고차량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은 부당하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11-6도표를 적용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을 각 5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근거에서 2차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고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는 장면이 인지됨에도 3차로 후방에서 후행하던 원고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인지할수있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맞는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서에 대해 제가 이의제기 할수있나요..??
(참고. 경찰서를 지나 우회전예정이 었습니다. 우회전 삼각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에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지 말라는건 명시되어 있어유.
근데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지말라는건 없어요.
단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믄
진로변경 방법위반.
노면에 직진금지,
동일차로가 없을때는 지시위반
사고의 원인은 상대방의 직진차로
우회전이 원인.
변론기일에 판사 마음이긴 한디유
이사고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인한사고
보조참가 신청하셨으니
상대측 주장을 알고 계실거고
저 답변에 반론하고
왜 100%을 주장하는지
설명하는게 준.비.서.면
준비서면 제출안하믄
본인만 손해.
도로교통법 제 25조에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지 말라는건 명시되어 있어유.
근데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지말라는건 없어요.
단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믄
진로변경 방법위반.
노면에 직진금지,
동일차로가 없을때는 지시위반
사고의 원인은 상대방의 직진차로
우회전이 원인.
변론기일에 판사 마음이긴 한디유
이사고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인한사고
보조참가 신청하셨으니
상대측 주장을 알고 계실거고
저 답변에 반론하고
왜 100%을 주장하는지
설명하는게 준.비.서.면
준비서면 제출안하믄
본인만 손해.
2. 내가 우회전했다 하더라도 사고 났을 것
3. 박힌건 난데 어떻게 반반무많이가 되냐
4. 우회전 차선에서 직선으로 반대 차선이 존재한다면 직진 가능. 하지만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은 명백한 불법
이를 토대로 살 붙여서 작성해보세요
근데 이건 대인 없이 무과실 가능할듯요
우회전에서 직진한과실
일부과실 땅땅땅
안봐도 아줌마 아니면 할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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