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 고견을 여쭙코자 글 올립니다.
4월 초 도로진행 상황에서 옆 골목의 차량이 나와 조수석 문짝 뒷편부터 뒷좌석까지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 2대8을 주장하기에 인정할 수 없어 분심위로 넘겼으나 전일 소심위 결과, 저희 과실이 25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상대방 차량이 정차 후 진행하였다는 점과 추돌 부위를 보았을때 25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고견을 여쭙습니다.
저는 아무리봐도 정차한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6차선 왕복도로에, 선진입, 조수석 문짝 후미부분 추돌로 보이는데..
설령 상대차가 정차 후 움직였다하더라도 전방주시태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저는 소송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보배 형님, 동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냉정히 3대7 피해자
우측에서 차량 합류 후 후속 차량이 합류 하고 있음. 이를 회피 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냉정하게 보면 서로 양보 안하고 박을테면 박아봐라고 진입한 두차량간의 사고에,
직진이냐 우회전이냐로 과실만 바뀐거죠.
운전할땐 나 빼고 아무도 믿지마세요.
내가 상대방차라면 강력하게 어필하겠음
운전중 전방 안봐요
아님 시야각이 좁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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