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소방차전용구역 주차한 차량이있어서 신고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과태료를 부과할수없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사유지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고하는데....좀 아주 많이 어어가없네요
전 40년넘게 살면서 사유지 아닌곳에 소방차전용구역 있는곳을 본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본적있으시나요?
소방차전용구역은 거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데 이게 다 사유지인데
법은 과태료부과한다고나와있는데 ...사유지라 못한다???제가 뭘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말이여 방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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