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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07.02 14:27 답글 신고
    자유게시판 적은글을 또 여기다가 올리셨네 원하는 답변이 있습니까 ?
  • 레벨 훈련병 bbhan21 24.07.02 14:32 답글 신고
    차량 쪽으로 다시 옮겨서 작성하였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평행주차 밀면 제 과실이라고 하던대 이게 맞는건지..
    증거는 제가 민 사실밖에 없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7.02 14:37 신고
    @bbhan21 밀어서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과실이 있는거지, 단순히 밀었다고 과실이 있는건 아닙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7.02 14:31 답글 신고
    증거는 차주가 대야죠. 모르겠다고 하세요. 어차피 경찰서에 신고되어도 물피도주, 재물손괴가 아니기에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나중에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02 14:32 답글 신고
    그러게 남의차를 함부로 밀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무조건 연락해서 빼달라고 하셨어야 되구요 명확한 증거 가져오라고 하셔유
  • 레벨 훈련병 bbhan21 24.07.02 14:33 답글 신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굳이 견적대로 안줘도 되겠죠??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02 15:16 답글 신고
    ㅇㅋ
  • 레벨 중사 3 쉿킷케파 24.07.02 14:32 답글 신고
    증거없음 잡아뗴믄 그만이지 뭘 여기까지 똥글을 싸요 나 안그랬다 모른다 잡아떼면 뭐 차주가 할수잇는게 잇나
  • 레벨 훈련병 drosy 24.07.02 14:34 답글 신고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7.02 14:34 답글 신고
    밀었다고 하고 상대가 블박까지 확인시켜 줬다는데
    민사람은 보이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고, 그런데도 450이나 나오는 큰 손상이 일어났다?
    뭔가 중간에 중요한게 빠진거 같아서 뭐라 말하기 힘드네요
    견적보면 밀어서 어디 굴러라도 간 거 같은데..
  • 레벨 대위 2 당초망 24.07.02 14:39 답글 신고
    증거가 없는데 글쓰분한테 돈내놔라?

    뭔가 이상하네요
  • 레벨 대위 1 도로교통법위반 24.07.02 14:40 답글 신고
    이중주차 하는 놈들중에 제 정신인 놈 없음
  • 레벨 대위 1 도로교통법위반 24.07.02 14:54 답글 신고
    차댈곳이 있는데도 지가 사는 라인 앞에 이중주차함
  • 레벨 대위 1 도로교통법위반 24.07.02 14:55 답글 신고
    남 생각 안하고 지밖에 생각 안하는 놈들임
  • 레벨 상사 1 샨체스 24.07.02 14:51 답글 신고
    민사람은 보이는데?? 글쓴이가 밀고 있는게 찍혔다는거죠? 근데 충격없이 영상은 끝?
  • 레벨 준장 명존세 24.07.02 15:09 답글 신고
    부딪치지 않았는데 배째세요
    설령 밀어서 박았다쳐도 450만원은 개호구 되는거에요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4.07.02 15:31 답글 신고
    첫줄에 조심히 밀고 출근하였습니다. 라는 말에 자신있으면 빼째라고 하세요. 파손된 증거가 없는데 뭘 보상해야 하는지;;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4.07.02 15:49 답글 신고
    대체 뭔 차길레 450을 불러 범퍼라고해봐야 100이면 떡을치는데

    글고 증거없으면 배 째 시전하면 됨
  • 레벨 소령 2 꼬냑헤네시 24.07.02 16:00 답글 신고
    증거 주라고 하세요 상대 차주 증거 있어야 하지요
  • 레벨 중위 1 애덤댕킹 24.07.02 16:06 답글 신고
    증거가져오면 해드립니다~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4.07.02 17:17 답글 신고
    난 이거 때문에 이사갈때 주차장 널널한 곳으로 이사했어요
  • 레벨 대령 3 봉투100장 24.07.02 17:37 답글 신고
    신축으로 이사가쇼
    좆구축사니 개떡같은일도 생기는겁니다
  • 레벨 소령 1 마아브을 24.07.02 17:52 답글 신고
    판례상 민사람 과실 70%, 이중주차차주 30% 정도의 과실을 가집니다. 법원에선 중립으로 놓고 내린 차는 계속 운행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실을 부여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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