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으로 차량 앞유리 부착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찍던중 차주가 나타나
뭐하는거에요!!!!! 하며 제 폰을 낚아채며 뺏었습니다. 저는 폰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는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뭔데 내 차를 찍느냐, 돌려줄 수 없다 라며 화를 내었고, 제가 cctv 다 있으니 좋게 말할때 돌려주시라 하니 그제서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주가 개인정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경찰 부르겠다라고하니 저는 경찰을 불러라 하였고 차주 와이프가 말리니 차량에 탑승하고 문을 연채로 시동을 걸더니 제가 문사이에서 경찰 부르시라 요청하니 "비켜라" 말 하더니만 1초만에 문을 쎄게 닫아버려 제가 낀채로 문짝에 허리를 끼이며 찍혔습니다. 상대 차주는 끝까지 개인정보를 따져가며 저에게 항의하였고, 나중에는 차주가 사과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후로 허리는 아프고 그 충격이 다리까지 내려왔는지 걷는데 통증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폭행은 끽해야 벌금 50~100
로또 걸렸네요~ ㅋㅋ
경찰에 폭행 신고 하시고 cctv 확보하세요
윗분 처럼 상해로 진행하세요
그런 놈을 사과 한다고 보내주시다니...
폭행은 끽해야 벌금 50~100
로또 걸렸네요~ ㅋㅋ
경찰에 폭행 신고 하시고 cctv 확보하세요
윗분 처럼 상해로 진행하세요
그런 놈을 사과 한다고 보내주시다니...
가시기전에 고소장 미리 작성해가시는걸 추천합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고 인터넷다운로드나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피의자 소환하면 합의하자고 연락 올건데 그때 잘 판단 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받게하고 그걸 근거로 민사위자료 소송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민사 위자료가 합의금보다 적고 민사소송할때 필연적으로 본인 집주소가 오픈되는데 이건 민사법원에 요청해도 보호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갱생 되려면 몇번 혼나야 착해집니다
병원다니세요
지금쯤 벌벌 떨거임 휴일이라
딸배와 동급입니다
진단서는 일반말고 상해진단서로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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