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법적으로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법적 주차대수에 전기차충전 가능한 주차면을 포함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중에 충전을 위한 차량이 전화 등으로 빼달라하여 충전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외나 노상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에는 주차를 목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단속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시 1분간격의 사진 두장과 바닥에 전기차충전구역 표시가 보이는 한장
총 세장의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합니다(법이 뭐같아요)
완속기준으로 14시간 가능해서 처음 사진찍고 5~9시간 이후 한장 14시간이후 한장 바닥표시까지 한장
네장의 사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저는 주말내내 주차해놓는 인간이 있어서 신고해봤는데 14시간 간격으로 사진찍는건 할짓이 못됩니다....
따라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중에 충전을 위한 차량이 전화 등으로 빼달라하여 충전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외나 노상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에는 주차를 목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단속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총 세장의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합니다(법이 뭐같아요)
완속기준으로 14시간 가능해서 처음 사진찍고 5~9시간 이후 한장 14시간이후 한장 바닥표시까지 한장
네장의 사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저는 주말내내 주차해놓는 인간이 있어서 신고해봤는데 14시간 간격으로 사진찍는건 할짓이 못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