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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6.27 19:29 답글 신고
    이거는 아마 계도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여러번 반복한 증거가 있어야되는데..
    여러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여러날 목격해서 신고가 누적된거면 모를까.. 대부분 계도 조치하더군요..

    이런경우는 경찰 출동 시켜서 현장에서 경찰이 채증하고 신고자가 진술해줘야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주차&화물칸막이 내리는거 까지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 더 확실한 처리가 가능하고요..
  • 레벨 중령 1 금융치료전문의 24.06.27 19:35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지자체, 경찰 모두 신고는 했습니다. 최소한 인도주차 과태료는 나오겠죠.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6.27 19:39 답글 신고
    그츄.. 인도주차 과태료는 나가죠..
  • 레벨 대위 3 지삐몰라 24.06.27 21:22 답글 신고
    딱히 통행에 위험하거나 드럽게 장사하는거 아니면 그러려니 하는데...
    뭐 위법은 위법이죠.

    대신에 현금만 받고 신고안되있고 이러면 신문고 폴더 엽니다ㅡㅡa
  • 레벨 중령 3 쏘렝이하이파이브 24.06.27 21:33 답글 신고
    번호판 가린건 바로 112신고
  • 레벨 중령 1 금융치료전문의 24.06.27 22:58 답글 신고
    112로도 신고했습니다. 제대로 처분을 하기는 하는지, 답변이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합니다. 02-120으로 신고, 112로도 신고, 안전신문고로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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