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의 눈팅만 하다가 제 지인이 어제(24년 6월 21일 새벽 1시 경) 겪은 황당한 일이 있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정리했으니 한 번 읽어보시고 조언 구해 봅니다.
사건 개요
-. 카카오 택시 이용 후 하차시 문을 닫는 과정에서 안전벨트가 뒷문 사이에 끼어 흠집 발생(손가락 끝 흠집)
-. 지역 : 광주 우산동 -> 수완동
-. 택시기사는 자기 택시가 망가졌다며 수리비 25만원 현찰로 요구하였으나 제 지인(여자)분은 5만원에 합의 시도
-. 합의가 안 되어 경찰 신고하였으나 경찰(파출소)은 자기들은 관여 할 수 없다며 원만하게 합의하라며 빠짐
-. 결국 합의가 안 되어 제 지인, 택시기사 모두 귀가
-. 이 후 택시기사 계속 전화로 폭언 및 욕설 협박, 문자로 소송 준비 예고
-.소송 내용 통지(문자)
1. 민사재판 청구 시 증빙자료(카드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2. 출동했던 경찰관의 초동 수사 조치 내용
3. 차량 수리비 및 차량수리로 인한 일 못하게 된 비용 청구
4. 경찰서 민원실 민원 청구 비용 및 법원에서 수수료 증빙비용 모두 청구 예정 통지
택시기사가 달라는 대로 합의 해줘야 하는지, 재가 봐도 스크래치 제거제로 한번 닦으면 될 사항인데 일을 크게 만드
는게 아닌지 여러분의 조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택시타고 내릴 때 승객이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제 자리에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문을 닫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되는거 아닌가, 안전벨트 꼬인채로 풀어제끼고선 확인도 안하고 문부터 닫으니 그런거지
그 이유는
1. 기사는 민사로 진행
2. 지인은 형사로 진행(욕설 협박 문자 잘 보관) 협박죄 성립
3. 지인 승
25만원짜리 소송이면 변호사를 쓰실필요는 없고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경험삼아 혼자서 해보라고 하세요
1심은 지인의 가족이 대리를 할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1. 기사는 민사로 진행
2. 지인은 형사로 진행(욕설 협박 문자 잘 보관) 협박죄 성립
3. 지인 승
이거 녹음자료 잘 백업해 놓으셨으려나
근데 이번에 생긴 흠집은 맞나요?
소송을 걸든
소장을 보내든
내용증명을 보내든
지 입증부터
안전벨트 처음부터 건들었어유
안건들었어유?
당연히 그래야되는거 아닌가, 안전벨트 꼬인채로 풀어제끼고선 확인도 안하고 문부터 닫으니 그런거지
사실 양쪽말 들어보지 않았기에 잘 모르겠음. 택시기사는 블박영상 있으니 입증하긴 쉬울듯.
미수선이 25만원이긴 한데
경미해 보여서
자차 보험접수하고 수리하면 보험사에서 저거보다 더 부르긴 할겁니다.
25면 미수선 멕스긴 합니다.
보험접수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면 저거보다 비쌀겁니더
수리하면 과정비 할게 뻔해서
소고기 드실수 있게 10정도로 쇼부처 보세요
붓펜으로 커버할 수준이면 몰라도
움푹 들어갔으면 덴트해야 하는데 저자린 덴트도 힘들고
조심좀 허시지 ;;
통신상으로 욕설 협박한건 또 형사건이니까 별도로 조용히 진행 허시면 됩니다
단, 금액이 문제인데... 피해자 요구에 대해 피해아 입장에서 저 부분 고치겠다고 들면 25로 안될 것 같네요.
택시 문 닫을 때, 살살 잘 닫으면 됩니다. 내리면서 보지도 않고 제껴 닫지 말구요.
님은 님 뺨때리고 5만원이면 되냐 물으면 예 그러고 받고 지나칠 건지요?
고작 5만 준다하면 거지 취급 하는줄 알고 빡쳐서 합의안하죠
사실이라면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남의차 파손했으면 배상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25면 싸게 인생공부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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