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가 과속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있었다고요.
이 8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60대 여성 2명과 70대 여성 1명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에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당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요.
신호등은 파란색 보행자 신호였고,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97km로 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CCTV 영상에는 A 씨의 승용차가 빠르게 직진하며 피해자 3명을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피해자들은 강한 충격에 그대로 30여 m를 튕겨나갔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A 씨는 경찰에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1심은 A 씨가 초범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A 씨는 모두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과속이랑. 신호는?
아니 선처는 피해자 유족분들한테
하는거지 뭔놈의 법이
피해자는 사과도 못받고
판사 앞에서만 반성하고 그러냐 ㅡㅡ
고인이 되신분들과 유족들의
상처와 피해는 입장을 생각을 안하나
에휴...화가 납니다.....법이뭐같아서..에휴..
어차피 건강때문에 100살도 못채울건데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핸들을 잡고 밀어버려라.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형량을 대폭 할인해주겠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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