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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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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06.19 16:21 답글 신고
    무판 미띤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6.19 16:26 답글 신고
    그래도 뚝배기는 가리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6.19 16:27 답글 신고
    멀쩡한거 보니 구매한지 얼마 안된거 같기도 한데,
    잡으면 발급 받으려 했는데 바빠서.. 이럴려나요.. 에휴..
  • 레벨 중령 1 금융치료전문의 24.06.19 16:29 답글 신고
    꼬레 신호는 지키고 서 있네ㅎ
  • 레벨 소령 1 선데이키즈 24.06.19 16:36 답글 신고
    무판... 아오...
  • 레벨 상사 3 서초신비 24.06.19 16:54 답글 신고
    신고 가능하실까요?
  • 레벨 소위 3 아기유령캐스퍼 24.06.19 17:02 답글 신고
    오도방 안전복장의 끝은 크록스인가요?
  • 레벨 소령 1 마아브을 24.06.19 17:04 답글 신고
    오토바이들은 용서가 안되네..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4.06.19 17:31 답글 신고
    무판은 현장신고
  • 레벨 하사 3 지털보 24.06.19 18:10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폐지제도가 있어서 구매후 15일간 등록유예기간을 줍니다
  • 레벨 훈련병 Disarm 24.06.19 20:55 답글 신고
    등록유예라고 해서 타고 돌아다닐수 있는거 아닙니다
    도로에 타고 나오려면 무조건 번호판 등록해야되요
    단속에 걸릴경우 평일 일과시간내에 등록서류 지참하고 있어야하며 당일 등록했다는거 증빙해야됩니다
  • 레벨 중사 1 반품마왕 24.06.19 22:22 신고
    @Disarm 아닙니다. 구청에서 받은 서류 3장만 있다면 무판으로 번호판 장착하러 가도 됩니다.
  • 레벨 병장 독거중년일듯 24.06.20 00:33 답글 신고
    서류에 당일 날짜써있어야하구 보험가입되있어야하구 당일구청업무시간내이여야합니다
    서류에 날짜없음 얄짤없이 딱지입니다 (대부분 서류에 날짜쓰는사람들이 별로없죠 구청가서 쓰지)
    당일 번호판달구 이의신청하면 봐주는곳도있긴함 그리고 구매후 번호판안달구 집에 평생 모셔만둬도됩니다 15일등록유예란말은 첨들어보네여
  • 레벨 소령 2 짐캐리 24.06.19 19:23 답글 신고
    무판은 현장에서 바로 구치소 보내서 구속시켜야됨 무판은
    사람치고 도망가면 그대로 뺑소니치겠다는 생각하는것들이 탐
  • 레벨 상사 3 서초신비 24.06.19 21:02 답글 신고
    동감합니다
  • 레벨 이등병 아동 24.06.19 22:20 답글 신고
    번호판 달러가는 경우엔 무판 봐줌
    차처럼 임시번호판 달고 출고하자고해도 징그럽게 말안들어
    법이문제지
  • 레벨 중사 1 반품마왕 24.06.19 22:21 답글 신고
    바이크가 새거네요. 신고하러 가는길 일수도 있겠네요
  • 레벨 소령 2 마징가제로 24.06.20 10:22 답글 신고
    뚝배기 새것, 바이크새것, 하물며 장갑없음. 등록하러 가는건가? 저 바이크 주인이 이글 보고 저 당시 등록하러 가는중이면 글쓴분 씨게 한방 갈듯 한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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