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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0434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위반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를 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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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경찰
생활안전~지자체
로 하면 되요 ㅎ
/삘씅
※진급을 축하합니다※
딸배도 대부분 두건이쥬
미승인 등화 설치
경찰새끼들이 위법행위가 경미한다고 봐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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