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이나 직진금지표시는
지시위반이라 12대 중과실로 과태료 바로 줘야하는데
지시위반이 아닌 다른항목이니 과태료 안주고 왜 교통질서안내장을 주죠? 누가 경찰청에 문의해주세요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⑤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답변 매뉴얼이 바꼈지만
그전 매뉴얼에 보면
2024년 1월1일부터 경찰청 지침에 따라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안내장 발송한다고 되어있습니다..(12대 중과실 제외)
근데 요즈은 12대중과실도
위반이 경미하고 소통에 방해가 없고...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안내장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전화 문의 해보시고 후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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