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슷한 상황을 당한적이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 나오게 영상 촬영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런 류의 신고는 신고앱의 촬영메뉴를 이용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식간의 상황에 앱 실행하면 차는 떠나고 없는데 어떻게 촬영할수 있는지 반문해도 어쩔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던 사거리의 cctv를 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답니다.
즉, 저런 상황이 생겨도 법규를 위반하고 인명사고를 유발할뻔 했던 차량을 신고조차 할수가 없는게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인이 촬영한 영상 중 가능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처럼 영상에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해당 영상을 고해상도로 재촬영한 것도 차량번호와 위반사항, 시간이 명홰히 나오면 가능합니다.
휴대폰 등으로 위반사항을 직접 촬영한 경우 손목시계나 시계탑 등을 연속적으로 꼭 찍어 해당시간 나와야 합니다. 영상정보에 gps와 시간 기록이 있어도 조작가능성이 있어 인정 안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청 처리방법에 나온 공식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신고내용이 위 사항처렁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많이 발샘하는 이런 유형 신고가 이런 사유로 다수 무시됩니다.
경찰청 인식이 안일합니다. 교통파파라치도 아닌데 엄청 실망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신고하는법 참고하세요.
개인이 촬영한 영상 중 가능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처럼 영상에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해당 영상을 고해상도로 재촬영한 것도 차량번호와 위반사항, 시간이 명확히 나오면 가능합니다.
휴대폰 등으로 위반사항을 직접 촬영한 경우 손목시계나 시계탑 등을 연속적으로 꼭 찍어 해당시간 나와야 합니다. 영상정보에 gps와 시간 기록이 있어도 조작가능성이 있어 인정 안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청 처리방법에 나온 공식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신고내용이 위 사항처렁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많이 발샘하는 이런 유형 신고가 이런 사유로 다수 무시됩니다.
경찰청 인식이 안일합니다. 교통파파라치도 아닌데 엄청 실망한 부분입니다.
와,,,
저러니 우회전하는 방법이 자꾸만 바뀌지.
안전교육.봉사활동 이수 각각 30시간씩
강제해야함..대낮에 저정도면 답없음
에라이~~시ㅂ#%/;:.,(%_~^/;:
신호개무시하고 가는것들 자동차건 오토바이건 다신 못몰게 해야함
벌금도 무슨 2만3만원 이러면 개나소나 개무시하고댕기지
당연스럽게 차선바꿀때 깜빡이안키는 깜빡충
사람없다고 밤이라고 횡단보도 신호개무시하는 신호충
다 위반할때마다 재산의 2프로 정도씩은 내야 정신차리고 눈에 불을키고 신호지킴
벌금 개많이 한두번 내고나면 굽신굽신 신호지킬것들이 버릇없이 잘못배운티내면서댕기는거보면 정말 싼티 못배운티 남
허나, 현실은 그러하더라~~
딸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개라슥이 내 눈 앞에 있었으면 오함마로 앞유리를 그냥
ㅈㄴ 비싼차랑 사고나뿌라
정지선 넘어서 시야 가리고 있는 차
좌우살피지 않고 건너는 어린이
저런건 한번만해도 운전면허 취소시키고
30년은 시험 못보게 좀 하자
저 은색 YF 넘버 참 궁금하네요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 나오게 영상 촬영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런 류의 신고는 신고앱의 촬영메뉴를 이용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식간의 상황에 앱 실행하면 차는 떠나고 없는데 어떻게 촬영할수 있는지 반문해도 어쩔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던 사거리의 cctv를 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답니다.
즉, 저런 상황이 생겨도 법규를 위반하고 인명사고를 유발할뻔 했던 차량을 신고조차 할수가 없는게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휴대폰 등으로 위반사항을 직접 촬영한 경우 손목시계나 시계탑 등을 연속적으로 꼭 찍어 해당시간 나와야 합니다. 영상정보에 gps와 시간 기록이 있어도 조작가능성이 있어 인정 안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청 처리방법에 나온 공식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신고내용이 위 사항처렁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많이 발샘하는 이런 유형 신고가 이런 사유로 다수 무시됩니다.
경찰청 인식이 안일합니다. 교통파파라치도 아닌데 엄청 실망한 부분입니다.
경찬청에 문의해봤던 1인
우 회전 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해도 되지만
저건 우 회전 전, 직진 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잖아요.
사람이 있건 없건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차가 지나가면 안되는 곳인데..
개인이 촬영한 영상 중 가능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처럼 영상에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해당 영상을 고해상도로 재촬영한 것도 차량번호와 위반사항, 시간이 명확히 나오면 가능합니다.
휴대폰 등으로 위반사항을 직접 촬영한 경우 손목시계나 시계탑 등을 연속적으로 꼭 찍어 해당시간 나와야 합니다. 영상정보에 gps와 시간 기록이 있어도 조작가능성이 있어 인정 안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청 처리방법에 나온 공식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신고내용이 위 사항처렁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많이 발샘하는 이런 유형 신고가 이런 사유로 다수 무시됩니다.
경찰청 인식이 안일합니다. 교통파파라치도 아닌데 엄청 실망한 부분입니다.
경찰청에 문의해봤던 1인이 분개하며 씁니다.
면허시험시 인성 관련시험도 필요합니다
좌측면이 보이지도 않는데 저러고 지나가는 지능이면...
나중에 더 큰 사고낼까 무섭다...
교차로 우회전 제1원칙이 있는 이유죠.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이면,
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불문하고 정지하라!
자연스럽게 가는 거보니
완전 운전 미숙일 확률이 높음..
아님 운전 못하는 개 초보 김여사일 가능성도...
양심 냉장고 다시 부활 시켜야됨
진짜 가서 키 뺏고 쳐 죽이고 싶다..... 아이는 배운데로 잘 하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냐 ....
일반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으론 신고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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