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조선땅에 살던 지배계층인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식민지법을 근간으로 해방 후 법률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때린놈(지배계층)보다도 맞다가 반항한놈(조선인)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것이 골자고 그법의 뉘앙스가 그대로 우리법에 있습니다. 또한 지배계층(일본인)의 재산보호 목적이 1순위 였기 때문에 주차장 길막과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사유재산의 보호가 시민들의 불편보다 앞서는것이 그 사례 입니다. 거기다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법률도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는 매우 특이한 법 입니다. [미국등 선진국엔 없음]
이 정도면.. 국회의원들 중 누구라도.. 이 이슈에 대해.. 좀 참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영삼이는 전국민을 자살 시켰잖아 ㅋㅋㅋ
죄 지은 인간들 찾아서 공론화 했다고 저렇게 벌을 준다면?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는 거네
진짜 말도 안되는 악법이다
잘보고 있어 학복 ㅆㄲ는 와 안 ㅈ이는거야
굳이 일제시대를 들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밀양 이것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없으니
정의구현하다가 손 댓것 같은데 참 씁쓸하다...
공무원이 징역 3년이면 이거 파면감이라서 연금도 반토막나고 그럴텐데...
방어하려면 변호사비용도 수천 깨질테고...
선처 좀 해줘라...
누군가는 행동했고, 대부분은 침묵하고 일상에 잊을뿐이죠.
행동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니냐?
판사들이 이젠 하다하다 별짓 다한다
법이 뭐같아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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